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조건 및 차이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조건 및 차이점


💡 30초 요약:
2025년 기준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하위 70%라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본문을 통해 정확한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계산하다 보면 용어가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또 주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수령액이 깎이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두 연금은 돈을 주는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내가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복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받습니다.
  • 노령연금 (보험):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젊을 때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가입 10년 이상
수급 연령 도달
재원 국가 세금 내가 낸 보험료

2. 2025년 기준 1960년생 수급 자격

2025년에는 1960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신규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커트라인 (2025년)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3. 중복 수령 시 '감액'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연금을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약 50만 원 초반)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헷갈린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