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조건 및 차이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조건 및 차이점 💡 30초 요약: 2025년 기준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 하위 70%라면 중복 수령 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본문을 통해 정확한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계산하다 보면 용어가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 과 '노령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또 주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수령액이 깎이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두 연금은 돈을 주는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내가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복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받습니다. 노령연금 (보험):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젊을 때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가입 10년 이상 수급 연령 도달 재원 국가 세금 내가 낸 보험료 📄 신청기준 총정리 확인하기 2. 2025년 기준 1960년생 수급 자격 2025년에는 1960년생 이 만 65세가 되어 신규 신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