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IRP·연금·일시금 절차와 세금
📌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 요약 퇴직 전 확인: 회사의 DB·DC 제도와 퇴직급여 지급기관, IRP 이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받는 방식: IRP 이전 후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요건을 갖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55세 이후 퇴직·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은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은 돈의 출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 목차 퇴직급여는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연금·일시금 수령 절차 세금과 신청 전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후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는지 헷갈린다면 회사의 지급 단계와 내 계좌에서 인출하는 단계 를 나눠 보세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DC)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인출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공식 자료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1. 퇴직급여는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DB·DC·IRP의 역할을 구분하세요. DB는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지고, DC는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운용 결과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DB·DC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IRP 이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퇴직 후 출국하는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 법령상 공제 등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누구나 IRP로만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증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더라도 퇴직자 본인의 IRP를 반드시 같은 회사에 만들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관과 원하는 IRP 사업자에 이전 가능 여부·소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