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연말정산 제외 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될까? 2026 연말정산 홈택스 차감 입력법
바우처로 결제한 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될까?
"홈택스 의료비 자료,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임산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분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를 활용한 정확한 내역 조회법부터 홈택스 실무 입력까지 10년 차 블로거가 낱낱이 공개합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액 '1분 만에' 확인하기
정확한 공제 금액 산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지원금 합계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로: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이용내역 조회] 메뉴 클릭
- 2025년 1월 ~ 12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합계액 메모
2. 홈택스 의료비 '차감' 입력 가이드
조회한 바우처 금액을 홈택스 총액에서 빼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필승 입력 공식:
홈택스 조회 의료비 총액 - 전자바우처 사용액 = 실제 입력할 값
- 1단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불러옵니다.
- 2단계: 회사 연말정산 입력창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3단계: 국세청 자료 옆 '수정'란에 바우처를 제외한 순수 본인 부담금만 입력합니다.
3. 신생아 인적공제, 주민번호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예쁜 아기라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고, 서류 제출 전까지 출생신고(주민번호 발급)가 완료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 태아 상태에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12월 말에 태어나 아직 신고 전이라면, 지금 즉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직계비속'으로 등록하세요.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등)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독자들이 놓치기 쉬운 '한 끗' 디테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을 전액 결제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 실제 본인이 지불한 금액이 없으므로 조리원비 의료비 공제는 '0원'이 됩니다. 한도 200만 원에 속아 중복으로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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