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사용
📌 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핵심 요약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에도 사용 가능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최대 20일 사용 가능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업주에게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합니다. 핵심 목차 달라진 사용 시기 20일 휴가와 회사 고지 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다’고 기억한다면 2026년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병원 동행이나 돌봄 일정을 계획할 때 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1. 달라진 사용 시기 고용노동부의 2026년 9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종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로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사용 일정을 알릴 때 두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구분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출산 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 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휴가 일수 20일 고용노동부 2026년 개정 안내 확인하기 2. 20일 휴가와 회사 고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 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일정과 출산예정일을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가 자체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가급여는 확인 주체가 다릅니다. 회사에는 휴가 사용을 고지하고, 급여 지급 대상·상한·신청 절차는 고용24에서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요건을 확인하세요. 휴가 20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부 현금 20일분을 지급...